택배 화물 배송 과정에서 파손·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영수증과 같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받는 고객 부재 시 남겨뒀던 ‘부재중 방문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화물 파손·분실 등의 사고가 날 경우 택배의 우선 배상 책임이 명시됐다. 그동안 택배 배송 과정에서 화물 파손·분실 사고가 적지 않았지만,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공방으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사가 우선 배상을 하고 그 뒤에 책임소재를 가려 대리점이나 택배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택배사가 택배기사에게 파손·분실 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는지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재중 방문표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면 화물 인도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착한 비대면 배송을 표준 약관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 택배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도 강화됐다. 택배 사업자는 앞으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의 접수와 취소, 환불 미 배상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약관에는 보장하지 않았던 운임 관련 정보(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도 더해졌다. 새 개정 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