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안대·마스크’ 정경심 법원 출석… 김미경 靑비서관은 불출석

입력 2020-06-18 11:38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보좌관 출신인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는 불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전날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검찰에서 다 진술해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정 교수가 증거에 동의하면 본인 진술서를 그대로 써달라’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김 비서관은 답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전화로 ‘긴급사유가 많다’고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 안 됐다”며 “지난달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청와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직접 신문이 필요해 요청했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수사가 잘 안 되면 법정 증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고 재소환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 김 비서관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