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보좌관 출신인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는 불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전날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검찰에서 다 진술해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정 교수가 증거에 동의하면 본인 진술서를 그대로 써달라’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김 비서관은 답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전화로 ‘긴급사유가 많다’고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 안 됐다”며 “지난달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직접 신문이 필요해 요청했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수사가 잘 안 되면 법정 증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고 재소환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 김 비서관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