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들이여, 적극행정을 하라”

입력 2020-06-18 11:31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지침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공무원이 적극 행정 추진으로 징계 또는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선임비용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제기 받은 경우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지원한다.

적극 행정 공무원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과 감사위원회의 적극 행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가 확정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보고·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선임비용을 반환토록 할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신속한 행정을 강조하며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이달 초 도정 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열린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도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도정 전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제정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