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았다” 함께 술먹다 동네 40대 살해한 10대, 징역 7년

입력 2020-06-18 11:27
국민일보 DB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17)군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이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6월 23일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A씨(41)와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 일행과 A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다 알게 됐다. 이들은 곧이어 화해한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잠을 잤다.

이튿날 김씨와 이군은 다시 A씨와 편의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는 A씨를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후 술 취한 A씨를 상대로 수십 분간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김씨는 A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했다.

김씨와 이군은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A씨를 업어 A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갈비뼈가 골절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결국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숨졌다.

김씨 일행은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를 위해 김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을 여러 차례 그어 자해를 시도했다.

앞서 1심에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두 피고인이 모두 성년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