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한 윤장현 전 시장…이번엔 친조카가 ‘아들 사칭’

입력 2020-06-18 10:16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의 수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윤 전 시장의 조카가 아들을 사칭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술집 업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의 친조카인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며 인맥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 왔다. 지난 15일 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2017년 12월∼2018년 1월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최근 미성년자 등 여성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 일당에게도 속아 넘어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의사 출신 정치인인 그는 지난 3월 제주도의 한 병원을 인수해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