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컵 왜 만져”…80대 수감자 숨지게 한 20대 수감자

입력 2020-06-18 09:45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의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수감자는 80대 수감자가 자신의 컵을 만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45분쯤 강원도 내 한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B씨(80)가 관물대 위에 있는 자신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비켜”라고 말하며 B씨의 목덜미 부위 옷을 세 개 잡아당겼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나머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2018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듬해 5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