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 방어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특혜 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2018년 7월 WFM에 전환사채(CB)를 담보로 100억원을 대출했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지난해 8월 WFM에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줬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총괄 대표를 지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회사다. 상상인그룹은 대출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나섰었는데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정해진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가 2018년 5월쯤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유 대표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