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고용 지원금’ 지급연장 가닥… 노사정 합의문 초안 명시

입력 2020-06-17 17:31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입간판이 놓여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한 총 고용보장·해고금지 등과 관련된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최종 합의에 이를지 미지수다.

1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열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워크숍(6차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노사에 전달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8차 목요 대화에서 합의문 초안에 기반을 둔 여러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5일 기준 7만2034개 사업장이 신청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휴직·휴업수당의 90% 지원(1일 7만원 한도)은 이달 말까지다. 다음 달부터는 지원 비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67~75%로 줄어든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5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정부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다.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61만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소득·매출 감소 적용 기간(3~5월)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고용 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지원금 휴업·휴직수당 90%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반면 노동계는 합의문 초안이 경영계 요구를 중심으로 짜였다는 불만이다. 총 고용 보장과 해고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과 상병급여 도입 등을 요구했는데 고용부가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거리가 멀다는 반응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내놓은 사회적 대화 합의문 초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외에는 핵심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면서 “지원금 연장은 초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전제를 달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실무협의에서 임금인상·파업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카드를 꺼냈다가 노동계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를 담는 그릇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살리기’를 사회적 대화 논의 2번째 주제로 포함했다”고 말했다. 다만 5개 논의 주제 중 ‘노동자 살리기’는 없는 것으로 전해져 애당초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냐는 것이다.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3차 추경 심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가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달 안에 사회적 대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