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로 묶고 폭행… 아내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6-17 17:20

아내를 밧줄로 묶고 흉기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아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유사한 범죄에 적용된 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것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 농막에서 아내(59)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수원을 팔자’는 말에 격분해 밧줄로 아내를 쇠기둥에 묶은 뒤 마구 폭행했다.

흉기로 온몸을 얻어맞은 아내는 현장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며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징역 15∼30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