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애새끼’ 때문에…” 자필문 6장 읽으며 흐느낀 고유정

입력 2020-06-17 16:51 수정 2020-06-17 17:41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 살해 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적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 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고유정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 동기는 충분한지, 제3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며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 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남은 ‘애새끼’가 있기 때문”이라며 “죽어서라도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 믿어달라”고 눈물 흘렸다.

또 자필로 작성한 5~6장 분량의 최후진술서를 끝까지 읽어내려가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점을 반박했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전부 부정했다. 그리고는 전남편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20일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