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0-06-17 16:40 수정 2020-06-17 16:42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해 6월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4세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 대해 지난 2월 20일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