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7 15:27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018년 8월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짧은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있었던 것으로,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내용이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보수단체에 약 69억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심까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었다. 이때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전경련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직권남용 유죄 판단은 굳어졌다.

김 전 실장 측은 당시 이뤄진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미결구금(판결 확정 전 구금)됐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은 김 전 실장은 눈을 감고 변론을 듣는 모습이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