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차량통행제한’ 캠페인

입력 2020-06-17 14:55 수정 2020-06-17 17:51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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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가 학생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등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정책을 내놨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협조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중 정문 앞 약 140m 도로 구간의 차량 통행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제한한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의정부 청룡초에서 한 달간 시범 운영 진행 후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왕복 2차로나 골목길이 많은 도시 특성을 고려했다.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을 막아도 주변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운전자들이 아예 우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점 등도 반영했다.

일명 ‘민식이법’ 도입 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초교 한 곳에만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시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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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차량 통행 제한과 함께 시는 의정부 청룡초에서 안전 캠페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참여했다. 행안부는 의정부 청룡초 방문을 기념해 100만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사는 차량통행제한 알림판의 가림막 제거, 통행제한을 위한 바리케이드 설치 및 옐로카펫 블록을 설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도입이 어린이 보호에 보다 큰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 제한에 학부모, 학교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재로 실시한 조찬포럼 결과와 자체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노란신호등, 시인성 강화 시설물 등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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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