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 원천봉쇄

입력 2020-06-17 11:40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경기북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을 설정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은 통제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은 금지된다.

군부대를 제외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 전역이다.

도는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의 이 같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초강경 대응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 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12일에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