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회법 개정해 의장·법사위원장 독식 막겠다”

입력 2020-06-17 11:36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왼쪽)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적 분리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당시의 국회의장 당적과 같은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한 정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매번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각 교섭단체 의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기한 내 상임위원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을 강행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폭거를 서슴지 않는 국회의장과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든다”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대해 “내로남불, 일구이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능가하는 거짓과 위선정치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합당 소속 윤창현 홍석준 태영호 박성중 성일종 김승수 김성원 권명호 배현진 홍문표 의원 등 11명이 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