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전입 ‘1년→6개월’ 단축… 전세대출 받고 갭투자 못한다

입력 2020-06-17 11:16 수정 2020-06-17 13:15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내에 구입한 집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엔 1년 내 전입해야 했는데, 6개월 더 당긴 것이다. 유주택자라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옮겨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즉시 회수한다. 이른바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매)’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6·17 대책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1년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었다. 이젠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날짜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유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구입 주택에 전입하도록 했다. 6개월 내 전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번 전입 요건 기준은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다. 행정지도는 전산개발 준비 등 감안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른바 ‘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엔 전입 의무가 없었다. 만약 전입 및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금자리론 대출금을 즉시 회수키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만간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만약 전세대출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수하면 대출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기존 제한 기준은 9억원 초과 아파트였다. 기존 전세대출 차주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다면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최대 보증한도도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3000만원이었다. 이를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맞춘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며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선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