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손찌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훈육’ 차원이었다는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7월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기 위한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