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서울역 폭행범, 구속 안되면 강제입원시켜야”

입력 2020-06-17 10:28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국민일보 DB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이 불가하다면 임시조치로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0대 피의자 A씨가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앓고 있는 증상은 편집성 조현병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기 전에도 여러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말썽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의 범죄를 우발적인 범죄로 바라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A씨가 조현병 치료에 협조적이라고 하니 강제입원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입원을 시켜놓고 수사를 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앵커가 “A씨가 조현병만 아니었으면 당연히 구속이냐”고 묻자 이 교수는 “그렇다. 길 가던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고 광대뼈가 함몰됐기에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A씨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재판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강제입원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입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