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은 버스 승객이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이는 하차 요구를 거부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첫 조치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A씨는 버스 기사와 실랑이를 하며 운행을 지연시켰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A씨는 3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처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