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처분과 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종부세를 올린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총 6개의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수원·안양·용인수지·기흥, 화성 등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서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부동산 법인의 세부담도 늘린다. 현행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한다.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3~4%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 혜택도 폐지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