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 규제 지역을 늘리며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대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발표됐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에 서울 내 개발호재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로 시장이 교란되는 것에 적극 대응해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일곱 가지 정부의 21번째 대책. 대책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10시쯤 발표한다.
1. 규제지역 추가 지정
조정지역: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지정, 대전, 청주 추가
투기과열지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 인천, 대전 등 추가 지정
2.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서울시 도계위 심의 거쳐 추후 확정
3.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 전입의무 강화
조정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 의무
보금자리론 대출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실거주 의무
4.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강화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 등
5. 주택 매매 임대업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대폭 강화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6.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7.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기관 주체 변경 등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