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입력 2020-06-17 08:48 수정 2020-06-17 09:09

정부 “법인 종부세 대폭 인상…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부 “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정부, 녹실회의서 부동산 대책 논의후 결과 발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게 골자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기로 했다.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규제 지역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중 발표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