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접대’ 김학의, 다시 법정 선다…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20-06-17 07:15 수정 2020-06-17 07:16
사진=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항소심이 1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차관은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9)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금품 수수와 관련된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했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