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필귀정 믿는다”… 그리고 이유 있는 ‘辨明’

입력 2020-06-17 02:14 수정 2020-06-17 02:2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 녹취록, 고법 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보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달라”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하루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주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법원을 향해 깊은 기대를 피력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항소심 판결과 관련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써 ‘절차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나름대로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그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나눠 아주 구체적으로 항변했다.

먼저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판례를 소개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대법원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데 대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범대위도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다시 한 번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부당성을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