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주 50대 여성 살해·유기 30대 부부 기소

입력 2020-06-16 21:32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30대 남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살인과 증거위조교사,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 하고 부인 B씨(36)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 파주시 자택을 찾아온 C씨(54·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충남 당진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남편과 함께 C씨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된 피해자 C씨의 옷을 B씨가 입고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해 차량을 몰아 갖다버리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A씨와 C씨가 내연관계 문제가 있었다고 거짓으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가 뒤늦게 부동산 상가 분양 사업을 하면서 생긴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 살인 직후 A씨의 모습과 A씨가 피해자와 다투는 모습 등이 담긴 CCTV영상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살해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