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일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열고 “금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발한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 위반이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일방적 파기”라며 “그동안 북측에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또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다음날 벌어진 이런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