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부회장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의 전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최근 김모 변호사가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I성형외과 김모 원장의 변론을 맡다 지난 2월 사임했다.
검찰은 김 원장 등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 원장과 김 변호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과 I성형외과 간호조무사였던 신모씨는 이 병원을 운영·관리하면서 기업인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김 원장이 운영하던 I병원을 통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은 지난 2월 뉴스타파 보도로 제기됐다. 신씨는 이 부회장의 자택에 가서 프로포폴을 놔준 의혹을 받는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삼성 측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