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모녀가 인도를 덮친 차에 치여 6살 딸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가 사고 직전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다른 차와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 CCTV와 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16일 공개한 CCTV를 보면 아반떼 운전자 A씨(60대)가 15일 오후 3시30분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싼타페와 충돌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충돌사고 직후 아반떼는 우측 깜빡이가 켜진 채로 직진하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대로 모녀가 걷던 인도로 돌진했다. 아반떼는 모녀를 덮친 뒤 담장을 뚫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한편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접촉사고(첫 충돌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 운전자는 “아반떼를 충돌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반떼 차량이 산타페 차량과 충돌한 1차 사고 여파로 인도를 덮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두 운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이번 사망사고가 ‘민식이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