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지역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측 선대본부장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검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와 관련해서다. 수사팀은 “적법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이었고,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송 시장 측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65)씨의 변호인인 심규명 변호사는 16일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수사팀 소속 정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 변호사는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단 울산 사건 수사팀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장모(62)씨의 변호도 맡고 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지난 1월 김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포렌식 결과 발견된 문자메시지를 사전뇌물수수 혐의 증거로 썼다는 것이다. 심 변호사는 “별건수사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 압수수색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골프공이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별건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속칭 A가 안 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원에서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김씨와 장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와 이해충돌 소지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심 변호사가 뇌물 수뢰자와 공여자 변호를 함께 맡고 있어 1명에 대해서만 접견을 허용한 것이며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