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이자· 배당·임대소득 등을 합해 연간 3400만원 이상 별도 소득이 발생해 월급 기준 건보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지난해 9월 기준 17만3602명이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96%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다. 직장인이 직장 월급 외에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주식을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거나,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눈 후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평가율을 곱해 소득월액을 구한다. 이 금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종류별 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30%이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기준 332만2340원이며,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보험료율 6.67%를 곱해 산출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종합과세소득이 7200만원을 넘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 건보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연소득 3400만원으로 기준액을 하향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낮출 계획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