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체불 휴일 근무수당 600억 청구하겠다” 소송예고

입력 2020-06-16 17: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근로자대표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윤태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노조 추산에 따르면 3년 동안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6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이마트가 3중 간선제를 거쳐 선출된 전사 사원대표와의 논의를 근거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측은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2012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기간 중 체불 임금 청구가 가능한 최근 3년만 해도 총 600억원 가량의 휴일 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선출된 전사 사원 대표가 적법한 근로자대표성을 지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각 점포에서 직선으로 뽑힌 다섯 명이 호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3중 간선제로 세우는 게 전사 사원대표”라며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근로자대표는 간선제로 뽑는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측은 선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정당한 근로자대표와 논의해 결정한 사항인 만큼 임금 체불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에 존재하는 3개 노조 중 과반수 노조는 없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엔 조사협의회 전사 사원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당장 다음달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6월 중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며 “고용부에도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경모 황윤태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