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재개발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재개발 동력 상실로 장기적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오는 9월부터 수도권 내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최대 10% 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어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은 기존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가 기존 10~15%에서 10~20%로, 경기도와 인천은 종전 5~15%에서 5~20%로 각각 확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현행 5~12%를 유지한다. 세입자가 많거나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늘었다.
아울러 기존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도 수도권에 한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서울은 5%, 경기도와 인천은 2.5%다. 그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거 안전망을 계속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령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다음 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분양이 줄면서 조합원의 수익은 줄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재개발구역이 늘면서 수도권의 재개발 사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