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6세 어린이 사망사건 관련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전날 오후 3시32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는데, 잠시 멈춰섰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걷던 유치원생 A양(6)과 A양의 언니, 30대 어머니를 들이받았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2시41분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어머니와 언니, 그리고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SUV 운전자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부산지역 첫 사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