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 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 TF의 경우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 압박 등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등 정치권에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은 16일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대전환하고, 인권 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만들었다고 했다.
대검의 이번 TF 발족은 앞서 대검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발족한 검찰인권위는 검찰의 제도 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 업무의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한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증인 회유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수사’ 요구가 커지는 것이 계기가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갑자기 만들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4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최근 다시 제기된 문제들이 상당수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2일 실무진 회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향후 대검 TF는 일선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2019년 이후 검찰이 시행한 심야조사·장시간 조사 제한 등 수사관행 개선 조치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찰인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 검사 워크숍’을 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