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1호 법안으로 ‘구의역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20-06-16 15:4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의역 재발방지법(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작업 환경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구의역 재발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구의역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차별 구도를 타파하고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