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다는 최서원 측 “안민석이 찾아와라”

입력 2020-06-16 15:20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추징금 63억원을 완납한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벌금 200억원을 낼 재산은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6일 “최씨는 현재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최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한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를 제공해서 찾아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최씨 재산을 두고) 우려먹었으면 값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안 의원이 ‘최씨에게 수백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일부가 최씨 일가로 흘러갔다’는 취지로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최씨 재산이 300조~400조원이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그 정도 규모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지난 15일 완납했다.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최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으로부터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번 추징금은 최씨가 법원에 공탁했던 78억여원에서 납부됐다. 앞서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했던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씨는 빌딩 처분을 풀기 위해 법원에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했고 78억원 가량을 공탁했다. 이번 추징금은 이 금액에서 납부됐다.

최씨는 미승빌딩에 대한 가압류가 풀리자 미승빌딩을 약 130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확정된 벌금 200억원도 징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27일까지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달 12일까지 연장된다.

최씨 측은 현재 벌금을 낼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씨 소유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그래도 벌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