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상황 땐 수행평가 안 한다… “2학기부터 적용”

입력 2020-06-16 15:11 수정 2020-06-16 16:01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 때에는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등교 수업일 감축으로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평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6일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는 가급적 훈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2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는 지필평가가 없고 수행평가로 대신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수행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들이 관찰한 것을 서술형으로 적어서 아이의 성취도를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을 축소해 학생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으나 일부 학교에선 여전히 수행평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차관은 “수행평가는 대부분 기말에 몰려 있다”며 “학교가 원하고 교육청이 동의한다면 1학기에도 수행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변동 없이 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