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리 통지 중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내 입국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도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 사우나와 음식점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첫 이탈 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 조치를 했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