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 산정을 담당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산정에 관여한 현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사참위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선정한 점,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미실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사참위는 “해당 공무원들은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들을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분담금 면제를 받은 사업자가 직접 유독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포함됐다고 진술했음에도 분담금 납부에서 제외됐다. 한 국회의원이 특정 제품에 이 성분이 절반 이상 있음을 지적했으나 환경부 담당자는 이를 인지조차 못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을 선정한 결과 18개 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28개에 대해 면제한 바 있다.
사참위는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총 11종 25개 제품들을 수집했으나, 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용역을 받아 총 17종 가습기살균제 성분분석을 실시했으나 환경부는 그 결과를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서로 선정돼 성분 분석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참위의 감사 요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1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