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 공무원 감사 필요”

입력 2020-06-16 14:56
사참위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분담금 산정을 담당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사참위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산정에 관여한 현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사참위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선정한 점,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미실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사참위는 “해당 공무원들은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들을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분담금 면제를 받은 사업자가 직접 유독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포함됐다고 진술했음에도 분담금 납부에서 제외됐다. 한 국회의원이 특정 제품에 이 성분이 절반 이상 있음을 지적했으나 환경부 담당자는 이를 인지조차 못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을 선정한 결과 18개 사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28개에 대해 면제한 바 있다.

사참위는 공무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총 11종 25개 제품들을 수집했으나, 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용역을 받아 총 17종 가습기살균제 성분분석을 실시했으나 환경부는 그 결과를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서로 선정돼 성분 분석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번 사참위의 감사 요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1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