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에 시속 100㎞ 돌진한 남편…‘검찰 송치’

입력 2020-06-16 14:30 수정 2020-06-16 15:00
국민일보 DB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와 정면충돌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씨(51)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 B씨(40대)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소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했다.

당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사고 이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와 숨진 B씨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