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은 안 되고 룸살롱만?” 서울시의 집합금지 완화 이유

입력 2020-06-16 14:21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매장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5일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 이유를 “방역에 협조적이었고,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룸살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지속방역추진단에서 이러한 점을 크게 판단했다”며 룸살롱에 대한 제재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달 9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한 집합 금지명령에 약 98% 이상의 룸살롱 업체가 협조적이었다”면서 “전자출입명부인 키패스, 일명 QR코드 도입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확보됐다는 점도 제재 완화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비밀활동도와 밀접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집합금지를 해제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룸살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면서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키로 했다.

앵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룸살롱도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장소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지 않냐”고 질문하자 박 과장은 “방역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했었고 앞으로도 자치구를 통해 실정에 맞게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는 유흥업소에 들어갈 때 QR코드나 수기를 작성하게 해서 신원확인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시점검을 통해 유흥업소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앵커가 “항시 점검이 아닌 이상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염려를 보내자 박 과장은 “서울시에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고 업주들도 준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