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온라인수업 무단접속해 성기 노출한 10대 검거

입력 2020-06-16 14:10
자료 이미지=픽사베이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다.

당시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A군은 발언기회를 얻어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히자 신체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 280여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해당 학교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부터 쌍방향 원격 수업을 일시 중단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군은 외부로 노출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 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수해 수업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중 상당수가 여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