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귀속절차 착수

입력 2020-06-16 13:59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윤성호 기자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해승과 임선준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등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를 받았던 인물이다. 법무부는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해승·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이들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가 소송을 낸 법원은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이다. 15필지의 면적은 2만1612㎡,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4093만원에 이른다.

소송 제기의 근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 이 조항은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은 이해승,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원을 받은 임선준은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었다.

법무부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지난해 10월 광복회가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했던 토지 중 일부다. 법무부는 광복회가 귀속을 요청한 친일재산 80필지 중 친일행위 대가성 등 요건이 인정되는 땅 15필지를 우선 확인, 지난 8∼10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17건의 국가소송을 담당해 왔다. 이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고, 승소 금액은 297억원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겠다”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