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사람 지시에 8명 불법 취업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실형

입력 2020-06-16 13:56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과정에서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8명의 점수를 조작해 불법 채용시킨 전 공단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수뢰후부정처사와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신장열 울주군수와 전임 공단 이사장 등의 지시를 받고 B씨의 면접점수를 64점에서 86점으로 높여 합격시키는 등 8명의 면접 점수를 높여 합격시키는 수법으로 공단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지시한 신 전 군수는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전임 이사장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불법채용에 가담한 직원 3명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수많은 지원자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속칭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단 업무를 총괄해 보좌하는 본부장으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채용 비리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