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톡으로 등본 발급…세금·과태료 납부

입력 2020-06-16 13:49
내년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카카오는 17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이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연말까지 읍·면·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강좌수강이나 관청 공공시설 대여를 카카오톡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공유서비스 포털 ‘공유누리’를 이용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전자증명서 발급과 세금·과태료 납부를 카카오톡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구축되면 현재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거쳐야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와 각종 과태료도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지방세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로 납부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차원에서 여러 기업과 협력할 것”이라며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민·관 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