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법무관 비위 폭로 “2년간 180회 근무지 이탈”

입력 2020-06-16 13:43 수정 2020-06-16 13:54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공군 법무관 A씨의 근무지 이탈, 갑질, 횡령 등 일탈행위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일 병영 비위행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공군에 대해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현직 공군 법무관이 근무지 이탈 등 일탈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법무관 A씨가 상습적 근무지 이탈, 횡령, 직권남용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무단지각, 무단조퇴의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국방부의 직무감찰 결과 확인된 A씨의 2018~2019년 근무지 이탈 행위만 180회에 달했다고 한다. 평균적인 연간 근무일이 250일 가량임을 감안하면 전체 근무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셈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오후 3시에 임의로 퇴근하거나 휘하 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 술을 마셨다고도 한다”며 “반드시 군형법에 따라 사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활동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군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보직자에게는 월 22만원씩 군검찰 수사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직접 수사 활동을 하지 않는 보직에 있으면서도 이를 수령해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직권남용과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군사법원장 관용차를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를 타고 술집에 갔다가 운전병을 시켜 밤 늦게 자신을 집까지 모시도록 했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일탈행위를 저지른 A씨와 휘하 공군 장기 군법무관들에 대해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이들의 보직해임과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A씨의 일탈행위가 시기적으로 겹친다며 수사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최근 연일 터져나온 공군 내 비위행위 의혹도 거론했다. 김 사무국장은 “법무병과는 수사, 기소 등 군 사법 업무를 총괄한다”며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이들이 일탈행위를 저지르며 아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사 임원의 아들이 군생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공군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달에는 한 공군 중령이 휘하 장병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경계 실패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A씨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앞서 임 소장은 A씨가 계엄 문건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