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역사 안에서 30대 여성이 신원미상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피해자 가족은 법원 판단에 분노하며 국민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피해자 A씨 가족은 15일 밤 트위터에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달라. 의견을 나누고 분노하고 알려주고 공유하고 기억해달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입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썼다. 또 ‘우발 범행’을 기각 이유로 든 법원 판단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가해자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이 처음 기각됐을 때도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잠 한숨 못자고 불안에 떨며 파괴된 일상을 살고 있다”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의 범행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에 따른 돌출적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철도경찰이 보강수사를 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이씨는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이씨가 집에서 자고있던 틈을 타 긴급체포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역 공항철도 내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발생했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한 A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 한쪽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A씨가 SNS를 통해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또 이씨가 A씨를 폭행하기 전에도 서울역 광장 앞 도로에서 행인들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CCTV 영상 확인 결과 드러났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체포 당시 “여성이 욕설을 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에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