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아내 차량 충돌·숨지게 한 50대 살인죄 적용

입력 2020-06-16 13:33 수정 2020-06-16 14:49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6일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A씨(51)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10분쯤 해남군 마산면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부인 B씨(47)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의 차량 뒤에 있던 다른 승용차량의 사고까지 유발해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제한속도 50㎞ 구간이었지만 A씨는 과속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가 우연히 발생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부부의 현 상황과 교통사고 발생이 어려운 좁은 직선 도로에서의 과속으로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고의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