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초읽기…16일까지 주정심 서면 회의 개최

입력 2020-06-16 12:29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를 없애기 위한 추가 대책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선 16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해 각 주정심 위원들의 추가 대책 관련 심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종합한 뒤 17일 열리는 정부 녹실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5~16일 주정심 서면회의를 개최한다고 주정심 위원들에 공지했다. 국토부는 각 주정심 위원들이 16일까지 정부가 마련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심의한 뒤 의견을 제출해달라고도 전했다. 국토부는 16일까지 취합된 각 주정심 위원들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17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대출 규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따른 정부 정책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주정심이 열리는 것은 지난 2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정심 안건은 주로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대책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식이다. 또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방지하는 대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문턱이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제도 강해진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막는 효과가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된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의 정책 방향성이 주정심 안건에 대부분 포함됐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대책을 내놓기 위해 기습적으로 주정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문재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간 막판 의견 조율을 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