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희망 아닌 권위에 대한 믿음”

입력 2020-06-16 12:03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데 대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배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한다”면서 “대법원이 소부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 결정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다시 한 번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2심) 판결 부당성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 지사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면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토론회는 진행상 짧은 시간안에 사회자나 상대의 질의에 짧게 답변하는 형식에 비추어 볼 때 2심 판단에는 상당한 법리적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범대위의 판단이었다”며 “더군다나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거는 희망도 숨기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 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다.

한편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직후 출범한 범대위는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처 탄원 서명운동’에 나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각계 인사와 시민 13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